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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사생활이 민감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이용해 연예인을 만날 기회를 강요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김성식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3월 지인이 공개한 연예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녹취한 바 있다. 1년 뒤 그는 녹음 내용이 담긴 USB와 명함을 연예인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협박 수단으로 보내는 등 행동을 더욱 격화했다.

A씨는 해당 연예인과 수 차례 대면 만남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재판에서는 A씨의 이런 행위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녹취록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줄 것처럼 압력을 가한 협박 범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말을 녹음한 점 등을 보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녹음된 내용 또한 일반인이라도 엄청난 분노를 느낄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인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와 그 가족이 느꼈을 심리적 압박감과 두려움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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