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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의 평균 출산율은 0.74명으로 기록되어, 연간으로 수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새로운 출산 장려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최소 1%의 이자율을 가진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한 이자율 및 자격 요건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안내]

 

신생아 특례 대출 온라인 신청하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경우 신청자의 공동 인증서와 신청인 및 배우자의 재직 및 소득 정보를 발급 하셔야 합니다.만약 구매 용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  임대 보증금 반환 용도로 신청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미리 준비 하셔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급대출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1억 3천만원 이하
자산 5억 6백만원 이하 3억 6천 1백만원 이하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8500만원 이하 : 1.6 ~ 2.7 %

8500만원 ~ 1억 3천만원 이하 :
2.7 ~ 3.3 %
7500 만원 이하 : 1.1 ~ 2.3%

7500만원 ~ 1억 3천만원 이하 :
2.3 ~ 3.0%

 

 

- 주의 사항 -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호부부 특별공급과는 달리, 결혼이 기준이 아닌 출산이 기준이 됩니다.

즉, 결혼을 하지 않아도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정책을 수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 입니다.

 

대출 자격 기준 - 주택 구입자금 대출

[개요]

주택 구입을 계획 중인 출산 가구에게는 저금리와 우대조건을 기반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자격 요건]

  • 최근 2주 이내의 출산; 임신 중일 경우 불가능.
  • 혼인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출산 가구만 해당됨 (악용 사례는 철저히 적발)

[재정적 조건]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1.3억 원 이하 (이전 소득 조건의 2배 증가)
  • 자산: 5억 6천만 원 이하 (전세 자금은 제외)

 

[주택 조건]

  • 대상 주택: 9억 원 이하, 85평 이하 [대출 상세 내용]
  • 대출 한도: 5억 원까지

 

[소득별 이자율]

  • 5년 동안 고정 금리 8.5천 이하: 1.6% ~ 2.7% 8.5천 ~ 1.3억: 2.7% ~ 3.3%

 

 

 

대출 자격 기준 -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부부들을 위한 대출입니다.

 

[자격 요건]

 

  • 아이를 출산한지 2년 이내인 경우,
  • 임신중에는 불가능합니다. 혼인 여부는 관계 없이 출산여부. (악용분야는 적발합니다.)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소득 1.3억원 이하.

[자산 요건]

  • 3.61억 원 이하. (전세자금은 제외)

[대상 주택]

  • 수도권의 경우는 5억 원으로, 지방의 경우 4억 원 이하.

[대출한도]

  • 최대 3억까지 가능합니다.

[보증금]

  • 5억 원 이하.

[소득별이자율]

  • 7.5천 이하: 1.1% ~ 2.3%
  • 1.5천에서 1.3억: 2.3% ~ 3.0%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무엇인가요?

네, 현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생한 아이(1923년 이후 출생 아동 대상) 을 가진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한 마디로 신생아를 맞이한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낮은 이자율로 매달 상환해야 하는 대출 이자가 감소하여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며, 대출 상환 기간이 길어져 부담이 덜어지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면 신용등급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세를 들어갈 때 (전세자금 대출)에 적용되는 정책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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